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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아름다운 땅, 고성

기부 / 후원

고성문화원은 공익법인(구.지정기부금 단체)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부 시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부하신 기부금은 기부자가 사용 용도나 사용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성문화원 정관 제4조에 의거 지역고유문화의 계발.보급.보존.전승 및 선양, 지역문화행사의 개최,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